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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공동대응

건보공단 ‧ 금감원 ‧ 생손보협회, 경남의사회와 보험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09:59]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공동대응

건보공단 ‧ 금감원 ‧ 생손보협회, 경남의사회와 보험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3/08 [09:59]

【후생신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그리고 의료계가 보험사기 및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경남의사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응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남의사회의 참여로 보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도 가능해지면서 각 기관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한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 제공할 예정ㅇ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은 상황이다.

 

공동대응을 통해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한다.

 

또한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 효과를 보일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그리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보험업계의 골칫거리였다. 이는 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자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손을 잡은 건 이같은 행위들을 근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재정 누수의 원인을 잡고, 의료계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손보험 인상은 늘 여론의 반대가 따라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계 일각의 불법행위 근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여론의 지탄을 받을 여지가 있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아끼면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보험사기 근절이라는 말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잉의료 근절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비급여누수방지TF' 구성은 그 일환이다.

 

그러나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비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도 필요한 부분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도수치료'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손해보험사가 '도수치료'와 관련해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안내한 것과 관련해 손보사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의 개념일 뿐,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없다"면서 "실손보험 손실 원인이 마치 의료계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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