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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활성화로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기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09:29]

서울시 복지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활성화로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기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2/16 [09:29]

【후생신보】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받는 임산부에게 서울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이성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예방책이나 대응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배현진 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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