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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매년 적자…급여혜택 높아

이용호 의원, “국민건강보험 다수의 국민 눈높이 맞도록 개선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2/07 [08:59]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매년 적자…급여혜택 높아

이용호 의원, “국민건강보험 다수의 국민 눈높이 맞도록 개선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2/07 [08:59]

【후생신보】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던 반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 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해 약 104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 원을 납부하고 102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면서 “내국인이 약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약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결국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다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부과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40여년 간 국민들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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