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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등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엄정 대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4:07]

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등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엄정 대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1/27 [14:07]

【후생신보】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바이럴마케팅을 활용한 불법의료광고가 집중 단속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소는 22/02/23 [12:12] 수정 삭제  
  보건소는 절때 처벌 않습니다. 무료치료를 미끼로 치료경험담 작성을 지시하는 병의원들을 예전부터 공익신고했지만 모두 행정지도 주더군요. 하다못해 가짜로 치료경험담을 만들어서 올린곳을 찾아서 같이 신고해도 지도로 끝나고 임플란트 전문의라고 온데 광고하던곳은 5번 신고들어가도 그냥 지도로 끝나고 다른 의사 전문의면허증으로 광고해도 행정지도 .. 보건소로 가면 무조건 행정지도로 끝나고 경찰청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조사가 시작되는데 경찰청 역시 협의없음으로 대부분 끝냅니다. 안과는 백내장 보험급여대상자 상대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치료를 하고 있는곳들과 치과는 65세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 없이 하는곳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ㅋㅋ 조사 하고도 협의없음으로 하더군요.(업자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해도 같은 결과만 나올것이라 예상합니다. 100곳 신고해도 1~2곳 행정처벌 예상하고 나머지는 행정지도로 끝날것임을 예상되네요.. 매년 고발계획이다라는 뉴스는 이제 지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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