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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보험급여 적정성 인정 받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2/01/14 [08:51]

‘킴리아’ 보험급여 적정성 인정 받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1/14 [08:51]

【후생신보】초고가 약으로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된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가 보험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3일 2022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유한양행 나자케어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모메타손푸로에이트/올로파타딘) ▲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 레시노원주 등 5품목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가지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킴리아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DLBCL)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이 달렸다. 

 

킴리아 적응증은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의 치료 ▲두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이다.

 

나자케어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레시노원주 등 5품목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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