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현역병 건강검진 2회 이상 확대 법안 추진

이채익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0:03]

현역병 건강검진 2회 이상 확대 법안 추진

이채익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1/13 [10:03]

【후생신보】현역병들의 건강검진 실시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보건의료법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즉, 7개월에서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이 의원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면서 검강점진을 단 1회만 받고 있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며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9% ▲2019년 13.3% ▲2020년 12.6% 등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질병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역 전까지 받는 검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