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일동제약, 건기식 판매가격 강제 ‘공정위 적발’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09:25]

일동제약, 건기식 판매가격 강제 ‘공정위 적발’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1/10 [09:25]

【후생신보】일동제약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임의로 정해놓고, 약국이 온라인으로 관련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포함한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 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에게 자신들이 정한 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제약은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감시해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자사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총 110여 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 과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을 비교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약, 건강기능식품, 공정거래위원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