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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추진

김병욱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2/17 [10:56]

도서지역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추진

김병욱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2/17 [10:56]

【후생신보】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울등도 등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울릉의료원에는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인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공백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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