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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병상 폐지 동의․MRI 보유 의원 기준 만들어야

대한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인정 개정안’ 문제 多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2/17 [10:17]

공동활용병상 폐지 동의․MRI 보유 의원 기준 만들어야

대한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인정 개정안’ 문제 多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12/17 [10:17]

【후생신보】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학회와 의사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이번 개정안은 시설 기준에서 공동 활용병상을 폐지, 자체 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대표적 문제점으로 ▲환자의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 제한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 가속화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 전문성 심각 침해 ▲전문성, 투명성 결여 등을 언급했다.

 

학회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영상 검사는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커질 것이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50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CT, MRI 설치가 허용돼 필요 없는 병상을 설치하거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CT, MRI 검사가 불가능해져 의료서비스의 편중과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영상의학회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영상 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 MRI를 운영하는 경우 주위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체 보유 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를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의 설치, 운영, 영상검사 판독의 전문가는 영상의학과전문의 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전문가인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이 장비들을 보유해서 개원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며, 사회적인 낭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하며, 이 기준을 대체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를 대신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2~3인 이상인 경우 MRI, CT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영상의학센터 모델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이 MRI, CT 보유 의료기관을 ‘의사들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설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1차 의료기관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지 않고 그 지역의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고 다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정한 장비의 공동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고 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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