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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 검사기법 개발 추진

이종성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2/13 [08:50]

신종마약류 검사기법 개발 추진

이종성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2/13 [08:50]

【후생신보】신종마약류의 검사기법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마약의 일종인 합성대마류가 450여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2~3가지의 전통적인 마약류만 검출 할 수 있는 키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신종마약류 검출을 위한 검사키트가 없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신종마약이 의심되는 경우 국과수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과수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소변·모발로 31종 감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450종 기준에서 볼 때 7%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해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검사기법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기법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신종 마약류 관리로는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고 적발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신종마약류 검사기법을 개발함으로 불법 마약 투약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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