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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수입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2:27]

화이자 ‘리리카’ 수입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12/02 [12:27]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이자는 리리카캡슐25mg(프레가발린)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회수 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25mg의 수입업무정지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다.

 

한편, 화이자제약 리리가CR서방정330mg은 지난 8월 말 해외 안정성시험 일탈(용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 DT908, DY7408 제조번호가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이밖에도 올 한해 화이자제약의 챔픽스정0.5․1mg(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등이 불순물의 허용기준을 상회해 각각 회수 조치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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