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산부인과 인력 충원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법적분쟁에 대한 적극적 보호책 마련 및 산과관련 수가 대폭인상, 인력충원으로 인한 업무 강도 감소가 필요하다”
인재대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손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에서 30일 진행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모의 출산 연령 증가로 조기양막파수, 출산후 출혈, 자궁경관무력증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입원 환자수 증가하고 있으며 산과 전문의 부족에 따른 모성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신손문 교수는 “전공의 들이 산부인과를 기피 하는 가장큰 이유는 의료사고 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일 수록 분만 기피 현상이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부터 정부는 19개 사업기관을 지정해 시설‧장비비 10억 원 및 운영비 연간 3억 원을 지원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산모를 다루는 진료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인건비 증가로 산부인과는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 관리 및 낮은 분만 관련 기본수가가 너무나 낮게 측정돼 있고 위험도에 따른 가산, 중증도에 따른 세분화 체계도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산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산부인과 전문의 채용 유도를 위해 ▲산모가산제도 도입 ▲포괄수가제 개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개선을 제안했다.
신손문 교수는 “산부인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주간 근무에 국한된 현행 내과계 병동 입원 전문의는 산부인과에 적합하지 않다”며 “분만, 응급수술, 산후 출혈 등 응급 상황을 고려한 산부인과 특성에 맞는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확립을 위해 ‘전문의 전담체계운영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 및 의료 질 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보조 수당 지급 및 수가 보상 제도를 도입해 진료수익을 운영 하거나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생아 뇌성마비, 출산 관련 모성 사망에 대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의료사고 공적보험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산과 경영의 만성적 적자구조와 비인기 진료과 전락으로 젊은 의료진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모자의료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산과 전공 의사 확충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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