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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서 결국 보류

여야, "입법 취지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2:34]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서 결국 보류

여야, "입법 취지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1/24 [12:34]

▲ 복지위 국정감사(사진 : 국회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및 타 직종까지 반대했던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이 결국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과를 보류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대립조정, 해외사례 등 정부 자료를 더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3건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간호계는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제가 묶여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건강에 역행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수급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 관련 법규를 단독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다음당 9일 정기국회 종료 이전까지 정리하자"고 밝히고 계속 심사 법안으로 소위에 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피키퍼 21/11/24 [15:09] 수정 삭제  
  국회의원들의 외피,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 언론과 유착 관계, 간호 단체 집행부의 무능, 간호 인력들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한 정책적인 결정들이 병원에서 을로 종속되어 있는 눈치보고 일만하는 일선 간호 인력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간호법 언제까지 없어도 됩니까? 투쟁하고 난리치면 맞장구 쳐줍니까? 비정상 결정이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누구를 믿고 투표해야 합니까? 어디를 찍어도 똑같겠다는 현실. 국회에서 정치 비방하고 아는체 하지 마시고 모두 정신차리셨으면 합니다. 간호법 재심사하십시요
gusal 21/11/24 [16:08] 수정 삭제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의사 중심의 의료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입니다. 간호사 1명이 케어하는 환자수가 많으면 환자들에게도 간호사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수를 줄여서 밥그릇 유지하지만, 그 일을 모두 간호사들에게 넘깁니다. 불법적인 일들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간호사들이 이일저일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까지 허덕이는 현실을 정부는 해결해줘야 합니다. 간호사이기를 포기한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조무사로, 응급구조사로 대체되는 것은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됨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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