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서 결국 보류여야, "입법 취지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후생신보】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및 타 직종까지 반대했던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이 결국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과를 보류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대립조정, 해외사례 등 정부 자료를 더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3건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간호계는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제가 묶여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건강에 역행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수급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 관련 법규를 단독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다음당 9일 정기국회 종료 이전까지 정리하자"고 밝히고 계속 심사 법안으로 소위에 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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