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간호법 제정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신경림 간협 회장 “의사협회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 경고”
간호인력은 국민의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5:20]

간호법 제정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신경림 간협 회장 “의사협회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 경고”
간호인력은 국민의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11/22 [15:20]

【후생신보】 간호인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며, 어느 날 갑자기 양상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22일 오후 3시 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0204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 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회장은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원을 제데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0)도 코로나 19 이후 가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만성기 질환과 간호 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한계에 직면에 있는 상황으로 상시적 간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서 신규 체용된 간호사들은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의사협회에 강력히 경고한다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경림 회장은 전국 46만 간호사와 전국 12만 여 간호대학생은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싸워 나갈 것 것이라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 간호사, 간호협회, 신경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