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약품 판매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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