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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복지부, 본인부담의료비 지원한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1/01 [09:00]

저소득층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복지부, 본인부담의료비 지원한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1/01 [09:00]

【후생신보】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일 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하였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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