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보령제약 (사장 장두현)이 다수 품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 보건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보령제약의 크레산트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 보령토르세미드정2.5mg(토르세미드) 그리고 모사칸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등 3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령은 크레산트정20mg, 보령토르세미드정2.5mg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즉 불법으로 2013년 불상경부터 2015년 5월 12일 경까지 임내과 의사를 비롯한 12명의 의료인에게 총 3,8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다.
또, 2013년 불상경부터 그 이듬해인 2014년 9월 경까지 임내과 의사를 비롯한 3명의 의료인에게 520만 원 상당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임내과 의료진 등에게 15명에게 총 4,300여 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모사칸정도 2013년 불상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의료인에게 4,300만 원 가량의 현금과 불품 등 비슷한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한 혐의다.
이에 식약처는 크레산트정20mg, 보령트로세미드정2.5mg, 모사카정 세 품목에 대해 오는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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