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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부위에 발생한 혈종 제거술에 대한 수가적용방법(3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1/10/20 [10:20]

척추부위에 발생한 혈종 제거술에 대한 수가적용방법(3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10/20 [10:20]

■ 청구내역 

○ A사례 (여/70세) 

청구 상병명: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주요 청구내역: 자470다(2) 척수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요추]-척추경 또는 척추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1*1

 

○ B사례 (남/71세)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기타 명시된 마비증후군 

척수의 양성 신생물 

주요 청구내역: 자469다(1) 척수경막내종양및병소절제술[요추]-3구간 미만 1*1*1 

자49-1다주 척추후궁절제술-복잡-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2*1

 

○ C사례 (여/78세) 

청구 상병명: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부위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주요 청구내역: 자46나(3)주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복잡-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29다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포함]-기타 1*1*1

 

■ 진료내역 

○ A사례 (여/70세) 

[진단명] 1. T12/L1/2/3 경막외 혈종 

2. L1,3(old), L2,4(acute) Compression Fx. spondylitis, L1-2 with epidural abscess 

[수술명] L1/2 PD, hematoma removal

 

○ B사례 (남/71세) 

[진단명] HNP, lumbar 

[수술명] L5-S1 Decompression 

[수술소견] 1. darkish hematoma was inside the thecal sac 

2. several times of saline irrigation was done

 

○ C사례 (여/78세) 

- 수술일: 2020. 12. 12. 

[진단명] Radiculopathy lumbar region 

[수술명] Interbody fusion, lumbar and lumbosacral spine 

- 수술일: 2020. 12. 16. 

[진단명] Radiculopathy lumbar region 

[수술명] Evacuation of spinal hematoma 

[수술소견] L4-5 fusion state with hematoma formation 

→ hematoma evacuation 

1. previous incision site로 incision 시행 

2. dark bloody hematoma 관찰됨

 

■ 심의결과 

○ 외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막외 혈종(epidural hematoma)을 제거하는 행위는 수술의 난이도, 소요시간, 위험도 및 수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에 준하여 산정하고, 여러 level에 시행 시 level 당 산정하여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함. 경막내 혈종(intradural hematoma)은 종양 및 그에 준하는 병소에 해당하는 바, ‘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로 산정하며, 척추수술 후 동일 부위에 발생한 혈종제거 시 ‘자29다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기타’로 산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이 건(3사례)은 척추 부위에 발생한 혈종(Hematoma)으로서 혈종 제거술의 적정한 수가적용방법에 대하여 진료내역, 관련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사례 : 제2요추 및 제4요추 폐쇄골절과 제12흉추-제3요추 부위 경막외 혈종 상병으로 제1-2요추간 전 후궁절제술(total laminectomy)과 후관절절제술(facetectomy) 시행하고, 동일 부위의 혈종 제거 후 ‘자470다(2)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요추]-척추경 또는 척추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를 청구한 건으로, 척추골절 후 발생된 경막외 혈종 제거술이므로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150%’로 인정함.

 

▶ B사례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으로 제5요추-제1천추 후궁절제술 및 경막절개 후 경막내 혈종을 제거하고 ‘자469다(1)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요추]-3구간 미만’ 으로 청구한 건으로, 경막내 혈종은 경막내 종양 및 그에 준하는 병소에 해당하는 바, ‘자469다(1)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요추]-3구간 미만’은 인정하나, 제5요추- 제1천추간 후궁절제술은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자49-1다주 척추후궁절제술-복잡-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2*1’은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 : 제4-5요추간 후궁절제 및 유합술 후 발생한 혈종을 수술 4일 후 동일절개 하 제거하고 ‘자29다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기타’를 청구한 건으로,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시행하고 청구한 ‘자29다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기타’를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 (3) 

[2021.7.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21-08-27 일련번호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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