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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10/20 [09:56]

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10/20 [09:56]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1980년대생)은 임신 주수 34주 4일인 2015. 1. 5. 태아에게 복수 소견이 관찰되어 종합 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다음날인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태아의 복수천자시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날인 7.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1차 복수천자시술’)을 받고, 같은 달 8.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복수 소견이 재차 확인되어 다음날인 12.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2차 복수천자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8.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심박수 50bpm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받았고, 16:30경 체중 2180g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심박수 측정되지 않고,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전신이 창백하여 17:30경 사망선고 받았으며, 이후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태변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아의 부모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망아의 사망의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금 54,345,61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생아 사망은 태변복막염에 의하여 태아 곤란증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 복수천자시술들은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며, 초음파 검사 유도 하에 복수 천자의 바늘 위치를 확인하며 시행하였으므로 시술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태아 복수천자 시술 후 태아 상태 및 자궁 수축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1, 2차 복수 천자시술 후 태아 및 자궁 수축 상태를 적극 관찰하였으므로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2015. 1. 14. 산모를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한 상태에서 태아 및 산모를 계속 경과 관찰하고 보다 조기에 응급수술을 결정하여 시행하였다면 태아 예후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이 사건 시술들의 선택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수천자검사에서 바늘 때문에 장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제출된 부검감정서 및 우리원 감정소견에 의하면 소장의 유착이 심하여 명확한 천공 부위 및 장의 괴사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초음파 유도하에 미세한 바늘로 복수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장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점, 태아의 태변복막염은 복수천자를 시행하기 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 특발성·자발성으로도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특발성 태변복막염을 장천공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수천자시술 당시 망아에게 장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태변복막염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외에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만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진료기록 및 감정내용, 통상적으로 천자 시술 후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고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2차 복수 천자 시술 후 태아 상태 및 자궁 수축 상태를 적극 확인하였고 태아심박수도 시술 후 정상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경과관찰상 피신청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신청인의 위로금 지급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건을 해결함이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불가항력 보상심의제도의 취지 및 보상 범위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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