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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G화학 ‘유리토스정’ 과징금 부과…수탁자 관리책임 위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0/14 [16:59]

식약처, LG화학 ‘유리토스정’ 과징금 부과…수탁자 관리책임 위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10/14 [16:59]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LG화학 ‘유리토스정(이미다페나신)’에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식약처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 관리 책임 규정을 위반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LG화학은 종근당과 유리토스정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탁자가 해당 품목을 제조함에 있어 허가받은 사항 및 제품 표준서와 다르게 제조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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