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에 대해 회수 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는 기재사항(사용기한) 표시 오류로 회수 처분을 당했다.
회수 조치되는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는 제조번호 HC4F에 한한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다.
한편, 녹십자의 바리토나액, 로시놀더블액션크림 두 품목은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용법·용량을 광고하다 약사법을 위반 광고업무정지 3개월(’21.10.14~’22.01.13)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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