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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의료자문' 국감 주요 쟁점 전망

의료계 반대로 법안소위 계류…손해보험협회 예의 주시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08:50]

'실손 청구 간소화·의료자문' 국감 주요 쟁점 전망

의료계 반대로 법안소위 계류…손해보험협회 예의 주시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9/30 [08:50]

【후생신보】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자문 문제 등이 정무위원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나,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이다.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경우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금융당국과 여러 민간단체의 지지에 힘입어 통과가 유력해 보였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은 총 5건으로,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차례로 비슷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보건의약계 반대로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됐으나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에 있는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임에 따라 일단은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계류시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자문제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언급됐는데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자체적으로 별도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관련 공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DB손해보험의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중 40.4%가 일부 자문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특정 자문 의사의 자문 건수가 월 20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몇 차례 발생했으며 의료자문 상당수가 일부 자문 의사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매년 나오는 이슈들이라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실손보험 관련해 의료계 반대로 이번에도 무산됐지만,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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