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 1,156개소 선정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18~’20년)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올해 최초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의원급, 병원급이상)’을 선정·공개했다.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0,136개소이며, 연간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1그룹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6,199개소), (2그룹 300명 미만 13,937개소) 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하고,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하여,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했다.
평가결과를 2주기(‘16.12.~’17.12.)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2점 하락(87.9점→86.7점)하였으나, 평균점수의 ‘우수’ 등급 유형은 2주기에 2개 유형에서 3주기에는 3개 유형으로 1개 유형(구강검진)이 증가했다.
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일반·위·대장·간·유방암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48.9%→44.7%)하였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20%p 이상 상승했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11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으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체 교육이수율은 97.1%이며, 자궁경부암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4%로 가장 낮았는데, 유방암검진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3주기 평가결과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하고,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총 1,156개 검진기관(병원급 319개소, 의원급 837개소)이 선정됐다.
1그룹 평가 대상기관 중 검진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구강 검진과 기본교육 이수로 평가하는 2그룹은 최우수기관 선정 시 제외하였다.
평가결과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미흡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진기관의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공개하는 한편, 개별 발송되는 건강검진 안내문에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