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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논의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09:26]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논의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9/16 [09:26]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10시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전문가로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0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을 발제하면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노정합의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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