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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맨붕

개정안 통과시 마취전문간호사 마취 환자 진료 시행 용인 결과 초래 묵과 못해…대폭 손질 요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09:01]

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맨붕

개정안 통과시 마취전문간호사 마취 환자 진료 시행 용인 결과 초래 묵과 못해…대폭 손질 요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9/10 [09:01]

【후생신보】마취통증의학 교수와 전공의들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3일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마취통증의학회 전공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각각 내놨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마취진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고 마취전문간호사일지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잘 수 없다고 행정고시된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온전한 마취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시실을 복지부, 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마취통증 의료진, 전공의들은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3조(업무범위) 2. 마취 가를 철회하거나 ▲제3조(업무범위) 2. 마취 가.를 “의사 지사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지,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환자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 사법기관과 언론사 고발, 더불어 그럼에도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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