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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영리병원’ 폐지 법안 추진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09:23]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영리병원’ 폐지 법안 추진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9/09 [09:23]

【후생신보】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도의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 영리병원(투자형 개방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이번 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도 추가했다.

 

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과 재원조달,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 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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