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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부족 업무 부담 심각

의사 1명이 최대 224명, 간호사 1명이 최대 151명의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인의 업무 복지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맞는 의료인력 기준 마련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9/08 [09:17]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부족 업무 부담 심각

의사 1명이 최대 224명, 간호사 1명이 최대 151명의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인의 업무 복지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맞는 의료인력 기준 마련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9/08 [09:17]

【후생신보】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가혹한 수준의 업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인당 평균 41.7명을, 간호사는 13.3명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실제 교대근무로 전환하면 의사 1명이 125명을, 간호사 1명이 64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의사당 환자 수의 최대 1.6배를 초과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의사 인력 기준의 최대 2.1배에 달한다.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와 기준이 없는 대형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의사 276명과 간호사 524명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30명이며 간호사는 410명이다. 이는 운용인력 기준대비 의사 47% 간호사 78%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1곳, 24%에 불과하다. 그나마 24%조차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만의 인력 기준이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운용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인력 운용기준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운용기준을 비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과 비교하면 의사는 169명, 간호사는 2,112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300명의 코로나 환자를 위해 비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은 의사 15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의사 7명만 두어도 문제가 없다.

 

간호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300명의 코로나 환자를 위해 비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은 간호사 120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간호사 21명만 근무해도 된다. 동일병상을 갖춘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비교한다 해도 의사 7명, 간호사 594명이 부족한 수치이다.

 

이러한 생활치료센터의 운용인력 기준은 일반 급성기 의료기관 대비 의사는 최소 47%, 간호사는 최소 9%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운용기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운용기준은 환자 100명 단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300명을 초과하는 환자가 입원한 생활치료센터는 기준조차 없다. 약 20%의 생활치료센터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의료인력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방역구멍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생활치료센터도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설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는 당연한 의무이자 필수임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큰 규모 센터는 인력 기준 자체가 없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온전한 회복과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제대로 된 기준 수립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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