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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첫 제출 이후 6년 만… 2년의 유예기간 거쳐 2023년 시행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19:51]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첫 제출 이후 6년 만… 2년의 유예기간 거쳐 2023년 시행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8/31 [19:51]

【후생신보】의료계가 반발해 온 수술실 CCTV 설치법이 31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2015년 관련 법안이 첫 제출 이후 6년 만이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하며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해야 한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앞서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녹음도 가능하다.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경우에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한다. CCTV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촬영 예외 조항이 폭넓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시행령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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