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품목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제품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결정 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돼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건보공단 본부에 우편접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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