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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후 시술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7/26 [09:09]

지방흡입술 후 시술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7/26 [09:09]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0년대생, 여)은 20대세의 여성 환자로, 2015. 11.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코성형술과 함께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2015. 11. 9. 코성형술 및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신청인에게 우측 허리와 둔부에 수포가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드레싱 등의 관리를 받았으나, 2016. 4. 12. △△병원에서 우측 둔부 허리부위(크기3×4 cm 정도 크기 및 1-2 cm 정도 크기 3-4군데), 비후성 반흔, 흉터 까맣고 단단함 잔존, 미성숙 상태의 반흔이 존재한다는 소견 및 흉터 수술은 좀 더 반흔이 성숙된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6. 9. 15. △△피부과의원에서 해당 부위 타원형의 흉터 4군데  { 크기는(1.5cm×1cm),(2cm×0.7cm) (2.5cm×4cm) (1cm×0.3cm)임 }를 치료할 예정이며 흉터 주변에 색소침착과 붉은 기가 동반되어 있으며, 많은 수에서는 흉터개선이 되지만 흉터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 지방흡입술 중 환자의 흉터발생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수포 발생 부위는 2도 화상이 의심되는 부위로서 피신청인 병원의 부주의로 시술시 외부 초음파에 의해 발생된 열에 의한 화상으로 의심되며, 기타 다른 곳의 흉터는 캐뉼라 팁에 의한 조직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술 동의서를 살펴볼 때, 지방 흡입술 후 발생될 수 있는 화상에 대한 주의점 및 가장 흔한 부작용인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 해질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시술 이전에 신청인에게 우측 허리 및 둔부에 흉터나 화상이 없었던 사실, 위 화상 부위들이 지방흡입 수술 부위이거나 인접한 부위인 사실, 신청인이 다른 이유로 위 부위들에 화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입은 화상의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기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나) 인과관계

결국,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신청인이 위 화상과 반흔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이 사건 시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시술에 따르는 화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단, 의료행위 고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 적용).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 금 4,000,00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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