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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올해도 논의 못하나?

9월 이후 대통령 선거 국면 접어들면 장기간 표류될 듯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8/09 [11:24]

실손 청구 간소화, 올해도 논의 못하나?

9월 이후 대통령 선거 국면 접어들면 장기간 표류될 듯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8/09 [11:24]

【후생신보】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7월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하면서 올해도 논의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간소화 관련 법안은 6월에 이어 또다시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수차례 거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당위성이 부각됐고 의료계와의 시각차도 좁혀지는 듯했지만 지난 6월 토론회에서 의료계가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분위가 급변했다.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과 심평원과 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통제가 강화돼 병원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며 8월 국회 개최를 장담할 수 없고 9월 이후 급속하게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해당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5건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고 민간보험사가 진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 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보험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 '해외 민영 건강보험의 청구전산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미 시행 중인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랑스는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보험회사 간 전자정보전송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전자진료차트가 전송되는 방식의 상환제를 적용한다.

 

독일은 상환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원·고가 처방약 등 환자의 부담이 큰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건 중에서 약 0.11%만 청구 전산화로 접수됐다”라며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약 75%(2020년 3월 피보험자 기준 3천 864만 명)가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 건이 1억 건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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