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실손보험금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4년 만에 8배 급증한 가운데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리포트’의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정성희 연구위원·문혜정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8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로 5개 손해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과 2021년 하반기 5개 손해보험회사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상반기와 동일한 3,430억 원이다.
2021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에서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9.8% 2021년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생명보험회사 실손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 등을 적용하면 올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약 1조 1,5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전인 2016년 779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이상 증가했다"라며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라며 “백내장수술과 관련된 규정 변화에 따라 청구 항목과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대해상 공정위 제소는 보험사가 병원을 제소한 첫 사례다.
이들 병원은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항목의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고, 환자에게 숙박비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은 병원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소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과잉의료 행위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악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일부 병원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안과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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