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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온스글로벌 행위 제한 위반 제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7:53]

공정위, 휴온스글로벌 행위 제한 위반 제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7/13 [17:53]

▲ 휴온스글로벌 홈페이지 캡처

【후생신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은 지주회사 전환(’16. 08.13일)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 980주를 소유(’19.06.07~’20.02.20),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 자회사인 루텍도 행위제한 규정을 위바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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