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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 철퇴

산부인과병원․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여금․현금 제공 등 불법 리베이트
단합 대회비․인쇄 판촉물 대납…제습기, TV, 광고비, 인테리어 비용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7/11 [18:48]

공정위,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 철퇴

산부인과병원․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여금․현금 제공 등 불법 리베이트
단합 대회비․인쇄 판촉물 대납…제습기, TV, 광고비, 인테리어 비용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7/11 [18:48]

 


【후생신보】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부인과병원에 현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대표이사 회장 이금기)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먼저 산부인과 병원의 경우다. 일동후디스는 2012.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곳의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사용하도록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 보다 낮은 저리 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산후조리원에는 자사분유를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년 1개월 간이다. 금액으로는 13억 원을 넘는다.

 

산후조리원에 9년간 제공된 분유는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현금과 물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후디스는 2012. 12월~ 2015. 8월 기간 동안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 총 2억 원 이상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000 여성병원 단합대회비 150만원을 자사 법인카드로 지급했고 또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는 인쇄판촉물 등 비용 2억 상당을, 00산후조리원에는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8개 산부인과 병원에 2013.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 TV 등의 물품,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 제공하거나 광고 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 300여 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시정명령 및 과장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은 실제 일동후디스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처럼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불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유는 산모와 태아가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분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 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고전적 수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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