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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합법화’ 안전성 논란 불거져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대표발의…의협 “의료법상 자격 갖추지 못한 자 명백한 불법”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1:02]

‘타투 합법화’ 안전성 논란 불거져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대표발의…의협 “의료법상 자격 갖추지 못한 자 명백한 불법”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7/05 [11:02]

【후생신보】정치권에서 타투 합법화 법안을 내놓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타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 이며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타투 인구는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미용문신)까지 더하면 이 숫자는 1,300만 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현행법 잣대를 대면 대부분 ‘불법’ 시술이다.

 

의료계는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는 타투 행위가 의료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고, 시술 과정에서 세균·바이러스 감염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에게서 문신을 시술받는 경우는 드물며 문신을 시술해주는 의사도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를 보면, 타투 경험자 171명 중 1명(0.6%)만이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다. 나머지 경험자들은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전문샵(66.3%), 미용 시설(24.3%), 오피스텔(6.6%) 등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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