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5%의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이 당사자가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의 차질 없는 추진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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