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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4호 발간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1/06/30 [09:57]

미국‧일본, 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4호 발간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6/30 [09:57]

【후생신보】 수술실CCTV 설치 문제와 얽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여론과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중대범죄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4호를 지난 29일 발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지만 대리수술이나 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3년간의 취소 기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어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법인 의사면허 취소법도 법사위에 몇 달째 계류 중이다.

 

입법정보 제164호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당 주의 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의료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각 주 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다고 국회도서관은 설명했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면서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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