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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1+3 제한‧CSO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공포…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외 5건도 통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6/30 [08:55]

공동생동 1+3 제한‧CSO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공포…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외 5건도 통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6/30 [08:55]

【후생신보】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CSO(의약품영업판촉대행사)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등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해당 약사법은 정부 이송 후 오는 7월 공포되면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발효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외에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부정방법 의약품 국가출하승인 처벌 및 제제강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100명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 조건부 허가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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