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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행위에 ‘철퇴’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운영 ‘무관용 원칙’ 자정활동 전개
24시간 제보 가능한 ‘신고센터’ 운영으로 신속하게 처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5 [13:54]

의협,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행위에 ‘철퇴’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운영 ‘무관용 원칙’ 자정활동 전개
24시간 제보 가능한 ‘신고센터’ 운영으로 신속하게 처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6/25 [13:54]

【후생신보】  의료계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퇴를 가한다.

 

‘대리수술’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3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의협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해 나갈 방침이다.

 

자율정화활동 추진 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공동 자율정화 추진이다.

 

구체적으로는 의협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항은 바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24시간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정화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키로 했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고 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시도별 10인 이내의 자율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 접수는 유선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이처럼 의료계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제대로된 자율정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정화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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