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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 모임' 허용

수도권 단계적 완화…15일 이후 8인 모임 허용
비수도권, 내달부터 사적모임 금지 해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6/20 [16:44]

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 모임' 허용

수도권 단계적 완화…15일 이후 8인 모임 허용
비수도권, 내달부터 사적모임 금지 해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6/20 [16:44]

【후생신보】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내달 첫날부터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후 15일 이후부터 8인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새 거리두기 방안의 내용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적용 날짜가 달라진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우선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강화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시켰다.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총 33종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음식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수칙을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하였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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