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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방청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실태조사 추진

이종성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09:39]

보건복지부‧소방청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실태조사 추진

이종성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6/07 [09:39]

【후생신보】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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