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휴온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HU024’ 점안제의 국내 임상시험계획(IND)을 자진 취하 신청했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HU024 IND에 대해 식약처의 시정 사항(비임상 독성시험 결과 제출)이 있었다고 밝히고 해당 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29일 휴온스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HU024’의 IND를 승인한 바 있다. 해당 임상에 따르면 휴온스는 안구건조증 환자 대상 0.05%, 0.10% HU024 점안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 이중 눈가림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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