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벤처업계,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세계적 추세·K-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환자 편의성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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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도입 움직임이 한창이지만 국내는 의료법과 각종 규제로 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재계와 벤처업계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도 만들지 않았다.
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0일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을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이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이 62.1%로 부정의견 18.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全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업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벤처기업협회 이주완 부회장은 “혁신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K-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그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었다면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의대 백남종 교수는 “원격의료는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 및 미래 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리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해소, 개인 정보 보호, 합리적 보험 수가 등은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소외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현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인하대병원 김아름 국제진료센터장은 “아태지역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정부 지원이 두드러졌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재 시행 중인 전화처방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부터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해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가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한 채 산업을 키우자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라는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코로나19와 일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파렴치한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공급자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과 달리 원격의료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협이 반대하더라도 병협이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경우, 의협이 없어도 제도화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병협은 지난해 6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ICT를 활용한 정책 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며 “일부 부처나 우리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한 검토와 추진 시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정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 내용이 제도화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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