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휴온스메디케어 ‘티비엑스자임액’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4:56]

휴온스메디케어 ‘티비엑스자임액’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4/20 [14:56]

▲ 휴온스메디케어 소독제 라인업<홈페이지 캡처>


【후생신보】휴온스메디케어의 살균소독제 제품이 코로나19 특수로 전년동기대비 실적이 수백% 급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해당 회사의 세척소독제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최근 휴온스메디케어의 ‘티비엑스자임액(알킬디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액)’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휴온스메디케어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자사 살균소독제 판매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50%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출 급증에 힘을 보탰던 제품들은 ▲손소독제 ‘휴스크럽’ ▲티슈형 살균소독제 ‘헬시와입스’ 그리고 ▲다목적 세척 소독제 ‘티비엑스자임’ 등 이다. 이 중 티비엑스자임이 허위 광고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표적이 된 것.

 

식약처에 따르면 티비엑스자임은 지난 2019년 9월 경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효능․효과 및 용량․용법에 관해 허가 받은 사항 이외 광고를 한 혐의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3개(4.26~7.25)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휴온스메디케어의 에프라졸정4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도 지난해 10월 포장공정에서 기밀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