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자가검사키트, ‘서울형 거리두기’ 실효성 지적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자가진단키트 확진 바로 격리 결정할 건지 의문”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4:01]

자가검사키트, ‘서울형 거리두기’ 실효성 지적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자가진단키트 확진 바로 격리 결정할 건지 의문”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14 [14:01]

【후생신보】자가검사키트(신속 PCR 키트) 도입을 전제로 유흥시설 등의 영업 현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진 등 전문 인력에게만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개인이 자가 검사 용도로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최대 30분 안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가진단키트가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검사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아직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안 브리핑'을 열고 자가검사키트를 각종 업소와 학교 등 생활 속 다양한 시설에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 검증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은 학교, 보육시설 근무자, 학생, 학생 동거자, 재택근무 불가능한 자 등에게 일주일에 2회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한다”며 “체코는 10인 이상 모든 직장인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했고, 슈퍼마켓, 마트에서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국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가 없음에도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전제로 한 상생방역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하겠다는 것은 전문가 방역지침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방역만큼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일수 없다”며 “지금 서울이, 대한민국이 자가검사키트 효능을 실험할 상황이 아니라 4차 대유행의 경계선에서 한 치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은 자가검사키트를 믿다가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방역실험 구상을 유보하고, 정부 방역당국과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경우 위양성·위음성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국과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비인두에서 검체를 스스로 채취하기는 힘들고 침이나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개인 SNS에서 “자가검사키트(신속 PCR 키트) 도입과 판매에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 갑갑하다”며 “전체 인구의 1%인 50만 명이 매일 검사를 하면 100일 남짓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무증상 감염자가 다 잡힐지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1%만 위양성으로 나와도 하루에 50만 명 검사 후 5,000여 명이 위양성 자가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고 자가진단키트로 확진되면 바로 격리 결정할 건지 의문이다”라며 “지금 진단 역량으로도 24시간 이내 한 번에 확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의 활용을 전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당국은 요양시설, 장애인시설과 같이 검사 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인 검사와 후속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