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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계 강력 반발

복지부,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 정책 추진”…정춘숙 의원, “별다른 입장 없어”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0:2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계 강력 반발

복지부,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 정책 추진”…정춘숙 의원, “별다른 입장 없어”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09 [10:23]

【후생신보】정부가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을 공개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사적 영역의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이번 조치까지 시행되면 의료계가 다시 한번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돼며 올해 공개 시점은 오는 8월 18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 에서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진료내용 등에 관한 사항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방향성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여야 합의 후 법안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적절한 합의를 찾아 국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설명 및 자료 제출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과 관련 규칙, 고시는 강제화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처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사실상 강제화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가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라며 ”비급여는 병원과 개인 간 계약이며 지금도 비급여 진료가 필요할 때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 의사회들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민겸 치협 서울 회장은 지난 1일 민주당과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비급여 고지 의무화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시점부터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가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시행에 들어갔다”며 “90% 이상 의원급인 치과 입장에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가 싼가, 비싼가로 치과의료를 판단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으로 비교하게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진료정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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