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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리퀴스 물질특허 2024년 9월 9일까지

BMS 김진영 대표 “유효성 인정 기쁘고 지적재산권 충분히 존중 받아야 마땅”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2:24]

대법원, 엘리퀴스 물질특허 2024년 9월 9일까지

BMS 김진영 대표 “유효성 인정 기쁘고 지적재산권 충분히 존중 받아야 마땅”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4/08 [12:24]

【후생신보】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에 관한 ‘물질특허(특허 제908176호)’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오리지널사가 최종 승소했다.

 

엘리퀴스를 공동으로 판매하는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은 8일 대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는 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보호받게 됐다. 엘리퀴스 제네릭 출시가 오는 2024년 9월 9일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BMS 김진영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이제 한국에서도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돼 매우 기쁘다”며 “지적재산권은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기반한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반겼다.

 

김진영 대표는 또,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3월 다수의 국내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소송의 최종 결과로, 5년여의 오랜 소송 끝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다.

 

지난 2019년 발매된 엘리퀴스 제네릭만 종근당의 ‘리퀴시아’, 유한양행의 ‘유한아픽사반’, 삼진제약 ‘엘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아주약품 ‘엘리반’, 유영제약 ‘유픽스’ 등 6개다. 2020년 이들의 매출액은 리퀴시아 26억, 유한아픽사반 11억, 엘사반 17억, 아픽스반 7억, 엘리반 6억 등 이었다. 

 

오리지널사의 물질특허 최종 승소에 따라 화이자와 BMS는 이들 제네릭 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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