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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이용자 사례관리 프로그램 모형 개발

건보공단, ‘의료이용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방안 연구’ 입찰공고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2:48]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프로그램 모형 개발

건보공단, ‘의료이용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방안 연구’ 입찰공고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07 [12:48]

【후생신보】건강보험가입자 측면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이용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방안 연구’ 입찰공고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며 오는 19일 11시 까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다.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연구내용은 ▲ 과다 의료이용 사례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 고찰 ▲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 및 시범운영 지역 선정기준 마련 ▲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 사례관리 시범운영 모니터링 및 사업 모형 검증 ▲ 사례관리 사업 확대 추진전략 및 로드맵 제시 등이다.

 

연구방법은 ▲ 선행연구 및 국내,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조사 및 문헌고찰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격 및 진료내역 연계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 및 심층면접을 통한 의견조사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OECD 대비 우리나라의 1인당 외래진료 일수는 2.5배(연 16.9회)로 1위(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가입자 측면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대상자 유형에 따른 효과적 사업 접근방식 마련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건강보험가입자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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