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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폐지방 재활용’ 규제완화 8월부터 논의

제도개선 지지부진한 상태…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적용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4:49]

‘인체 폐지방 재활용’ 규제완화 8월부터 논의

제도개선 지지부진한 상태…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적용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31 [14:49]

【후생신보】 정부는 지난해 1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했으며 오는 8월부터 정부와 국회는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폐지방 활용에 관해 규제완화를 세차례나 약속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어느 부처가 주관이 돼 폐지방 활용 산업을 관할할 것인지 등 절차적 문제나 폐지방의 불법 매매 등의 우려로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의료폐기물 중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바이오 업계 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젠 등을 추출해 인공 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할 경우 1㎏당 최대 2억 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서 누가 하느냐에 의견이 많았었는데 환경부로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방 활용방안을 위해 정부에서도 오는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힘 홍일종 의원님 께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며 “규제개혁 측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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