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민주당,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

홍익표 의원, “과도한 면허 제한 아니다”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0:50]

민주당,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

홍익표 의원, “과도한 면허 제한 아니다”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02 [10:50]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돼 있는데 일각서 주장하는 과도한 면허 제한 아니다”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결격 사유서 제외 등 특수성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등은 오랜기간 논의된 것이며 이번 3월 국회서는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며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3법, 의료법 개정안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인 면허 발급 강화하는 의료법이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법사위 통과 못 해 안타깝다”라며 “살인 강간죄 저질러도 잘못을 바로잡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비롯해 여야 의원 전원이 합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사들과 기득권만 걱정하고 국민 뜻과 반대로 가고 있으며 기득권 심기만 두려워하고 국민 심기는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며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사면허, 홍익표의원, 김원의의원, 의료법개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